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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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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존엄사 프로그램 운영[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존엄사(웰다잉,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뜻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무안군노인지회와 협력하여 9개 읍·면 분회경로당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진행되며, 인구 고령화와 고독사 급증에 따라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존엄사 및 임종 간호에 대한 이해 ▲ 존엄사 인식개선의 필요성 안내 ▲ 사전연명의료의향사업 안내 ▲ 삶의 의미 및 죽음의 준비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안진화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삶을 되돌아보며 죽음이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순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길 기대한다”며 “존엄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신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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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은 24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을 주제로 열악한 호스피스 인프라와 높은 비용 등 현행 웰다잉 정책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이번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은 규제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과 협의의 웰다잉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광의의 웰다잉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자기결정권이 자살 허용의 근거로서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안락사와 같은 죽음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끊임없이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조력존엄사는 자살방조를 선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의료계가 아직 조력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현행법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등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는“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이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그동안 소극적 안락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번 조력존엄사법을 통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안락사의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과 동시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환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위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정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의원은“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법 통과와 병행해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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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 토론회' 개최예정[법안=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존력존엄사 토론회]를 오는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먼저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윤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6% 높은 수치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 이후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라면서“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유튜브 채널‘안규백 TV’와‘의학채널 비온뒤’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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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고통의 경감’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면서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